28일 인천대에 따르면 총 9명으로 구성된 대학 이사회가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의 후임을 뽑기 위해 지난 16일 최종 후보자 2명을 놓고 투표를 했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부결 처리했다.
여기서 일부 이사들은 규정을 보완해 두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차기 이사회에서 재투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동일한 의안에 대한 재심의 또는 재의결 행위는 법령 또는 정관상 명문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및 정관 제5조, 그리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에 근거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이사후보 대상자 2인을 선정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사는 대학 내 예산, 조직 등 여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대학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한 논의가 조만간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법인이사는 총 9명으로 당연직 5명(총장·부총장 및 교육부·기획재정부·인천시 등 추천자)과 선임직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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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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