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이 딸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 혐의 피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더원은 최근 딸의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인 35살 이모 씨와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소됐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더원은 딸을 낳은 전 여자친구 이 씨가 양육비를 요구하자, 이 씨를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으며, 이 씨는 소득명세서를 떼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자신이 전 소속사 직원인 것처럼 가짜 서류가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기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더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더원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차압 때문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시 소속사 대표와 전 여자 친구의 동의 하에 이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했다"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기 위한 노력이었고 본인이 이미 동의한 만큼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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