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옥 의왕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자 생명의 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1대 이상 소지하고 있어 긴급전화(112신고)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112신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지난해 7월 중순 무더운 아침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다. “의왕시 내손도서관 앞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다급한 112신고였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신고 내용은 ‘묻지마 칼부림’의 형태를 보여 긴장감이 덮쳐 왔다. 도서관이라면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이고, 만약 그곳에서 묻지마 칼부림이라도 벌어진다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1초를 아껴 현장에 출동시켰다.

마침내 출동한 순찰차와 형사들에게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허위 신고인 것 같다. 주변은 평온한 상태이며 칼을 든 남자도 없고,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허무함이 밀려왔다.

출동한 경찰관 모두가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초긴장 상태에서 날아가듯 현장에 뛰어갔는데 허위 신고라니. 신고자를 찾아보니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신고자를 달래 신고 경위를 묻자 수회에 걸쳐 공무원 시험에 낙방해 왔는데 술을 마시고 홧김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홧김에? 신고자는 거짓신고 혐의로 형사처벌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순 허위 신고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악의·고의적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112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국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돼야 함에도 간혹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로 장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인식이 하루속히 변화돼 허위·장난 신고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

허위 신고로 인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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