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규 고양경찰서 경무계/경장

 가끔씩 어린이 안전사고나 노인 안전사고 관련 뉴스를 보게 될 때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2명의 자녀를 둔 필자의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면 더욱 가슴이 아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강화된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을 위해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합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30만 원)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정기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 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7월 29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규정 강화로 조금이나마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주요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 도로의 2배로 상향,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있지만 이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없어”라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곳에 이런 보호구역이 있었나?”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작은 사고로도 큰 부상을 입거나 생명까지도 잃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규정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 내 아이나 부모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나를 제한하는 불편한 규정이 아닌 내가 앞서 꼭 지켜야 할 약속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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