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저출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임신부의 출산 전 건강검진비와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는 보도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토록 하는 이번 조례안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앞다퉈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이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게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 지금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려정책은 그 혜택이 미미해 제대로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인한 결혼 적령기 상승과 직장생활 지장을 우려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맞벌이 부부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부족, 높은 생활물가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자녀만 출산하려는 풍토 탓이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 해소, 여성의 사회 진출로 문제가 되는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보여진 정부의 출산정책으로는 도저히 낳을 사람만 아이를 낳지, 그 이상은 아닐 것 같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전략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출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출산 장려 정책은 지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녀 출산이 개인의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아래 국민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출산장려정책에 두고, 출산만 하면 양육, 교육, 의료 등 모든 비용 및 관리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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