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하드에 소설을 불법 업로드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6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4단독 김희영 판사는 작가 박모씨가 고교생 A(16)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없이 소설 압축파일을 업로드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배상액을 60만 원으로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박 씨의 15권짜리 소설을 압축한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박 씨로부터 소송당했으나 지난해 4월 검찰로부터 영리 목적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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