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어장에서 반복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어구 훼손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시름에 빠져 있는 서해5도 어업인들에게 옹진군의 어업지도선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업인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다.

서해5도 어장은 어업지도선을 배치해야만 어선들의 출어가 가능함에 따라 옹진군에서는 6척의 어업지도선을 투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선의 노후 상태가 심각해 효과적인 어로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해5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은 평균 선령이 약 20년으로 가장 오래된 인천214호는 1977년 건조돼 선령이 38년에 달해 선박 침몰이 우려되는 등 승무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접경지역 어장의 지도·단속 업무는 국가사무임에도 국가가 방치함에 따라 기초지자체인 옹진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는 1척 내외의 어업지도선으로 필요에 따라 운항하지만 옹진군은 지역 특성상 6척의 어업지도선이 서해5도 어장에 상시 배치, 연간 40억 원의 운영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연간 12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옹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는 1척당 80억 원이 들어가는 지도선 대체 건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후 상태가 심각한 인천214호를 부득이 폐선하게 되며 추가로 2016년부터 선령 20년 이상 낡은 지도선 4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척 대상이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24시간 어업인과 함께하던 옹진군 지도선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며 조업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접경지역 어업지도 업무가 법률적 위임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이야기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중앙정부는 위임 근거를 명확히 밝히든지 아니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옹진군의 지도선 폐선 시에는 당장이라도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접경지역인 서해5도 어장에서의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물론이고 대체건조비도 지원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계속된다면 영세한 옹진군에서는 지도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몇 년 안에 서해5도 어장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중앙정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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