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군·구·읍·면 지역에 설립·운영 중인 1천161개 농협의 조합장선거가 부정과 돈선거로 타락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2015년부터 전국 모든 농협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수협과 산림조합 등도 동참한 가운데 총 1천326개 농림수산 관련 조합들이 오는 3월 11일 전국에서 일제히 제1회 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됐다.

허용된 선거운동은 2월 2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후 26일부터 13일간 선거공보 발송과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 등이며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처럼 ‘공명정대한 선거’를 명분으로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새로운 인물의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현직 조합장만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나 홀로 선거’,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 등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하는 선거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법 중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방법의 경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 방법이지만 전화번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또 현행법상 전화번호를 제공하려면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조합장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가진 조합장과 그렇지 못한 출마자 간 매우 불평등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보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을 들어보길 희망하는 많은 유권자(조합원)들이 이 같은 불평등한 선거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후보자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 민주적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동안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많은 부정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이 같은 불공정한 선거운동 방법이 후보와 조합원 간 소통을 가로막고 오히려 금권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선거운동 방법 개정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직 조합장 보호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위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