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위원회를 열고 남구 용현5동 627-2번지외 3필지 등 6개 지역을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날 경계조정위원회는 당초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남동구 간석3동 산1-1번지외 316필지 등 7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10건을 심의해 대상지역 선정 6건, 재검토 3건, 부결 1건 등으로 처리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남구 용현5동 627-2번지외 3필지(중구편입) ▶남구 관교동 관선고가교 녹지지역 일부(연수구편입) ▶연수구 선학동 2-7번지 일원 ▶연수구 선학동 116-5번지 문학경기장(남구편입) ▶연수구 선학동 19번지외 7필지(남구편입) ▶연수구 선학동 1-1번지외 19필지(남동구편입) 등이다.
 
또 주민이 찬성하나 관련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거나 구세약화 등을 우려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검토 대상은 ▶부평구 십정2동 361번지외 7필지 ▶중구 도원동 종합경기장, 야구장, 파출소 일원 ▶남구 도화2·3동, 숭의3동 등이다.
 
그러나 거주 주민이 없음에도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남구 학익1동 옹암사거리 등고지역 일부는 경계조정을 안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날 결정한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11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