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0월 14일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한 DCRE 체납액 징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호일보DB

DCRE와의 천문학적인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긴 인천시가 항소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DCRE와의 1천70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1차 패소하면서 시 내부에서 항소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 승리를 이끈 쪽에서는 국세청과 보조를 맞춘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6일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세청과 보조를 맞춰 항소를 준비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천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방세 부과 소송인데 쉽게 멈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시가 항소를 멈춘 상황에서 국세청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져야 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원들의 호불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조세심판원과 달리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둔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적어도 3~4년 이상 소요돼 뻔한 싸움에 시민 세금과 시간만 낭비될 수 있고,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 책임자들의 면피용 시간끌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분할의 입법 취지와 적격 요건을 따져볼 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가 2심과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는 물론 3~4년 이상 지나 패소했을 때 사태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인데다 법리적 판단이 명확한 사안에 시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지역 기업을 상대로 무리하게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갈등은 이미 2012년 시가 남구청에 DCRE의 지방세 1천725억 원을 고지할 당시부터 잠재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DCRE가 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최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당시에도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리 해석만 놓고 보면 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렸으나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던 시는 쉽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택했고, 내부 반대에도 지방세 고지를 결정하게 됐다는 의견이다.

결국 인천지법 행정2부는 앞서 열린 국세청과 OCI의 판결을 적용해 기업 분할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입법 취지상으로도 시의 지방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해 세금 부과를 원천 무효화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