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 짜리 송도석산 매각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민자사업자 간 약속된 2월 말 계약 시한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2월 말까지 예정된 계약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사는 계약 시한까지 민자사업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약이 무산됐거나 성사됐는지 여부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는 계약금 납부와 정식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 지위 및 계약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자사업자 측은 지난해 말 한 차례 연기된 정식계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에 있어 법률 자문을 거쳐 공사와 한두 차례 정도 더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자는 계약이 무산될 경우 이미 투입된 10억 원의 계약 예치금과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및 운영경비 등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맞서 공사 역시 민자사업자가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사업자는 지난해 10월 송도 석산 부지를 단순 매각이 아닌 제안공모 형태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각 비용 437억 원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이 송도 석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주민 민원에 대해 ‘매각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을 빚었다.

현재 금융권 대출 확약서까지 받아 놓고 있는 민간사업자 측은 구체적인 계약 불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자사업자 측은 “공사가 무리하게 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이 원인”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남은 만큼 후속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계약이 무산될 경우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도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계약 무산 또는 성사를 확정적으로 결론짓지 않은 만큼 민자사업자와 추후 협상을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20년째 도심 흉물로 남아 있는 연수구 옥련동 송도 석산 부지 9만2천303㎡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송도 석산은 지난 1994년까지 토석 채취가 이뤄지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각종 민원이 제기돼 산 전체의 절반 정도가 파헤쳐진 채 현재까지 방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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