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10여 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는 등 인천지역 조합장선거가 혼탁·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21개 조합 중 9개 조합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지지를 청탁한 A(5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하고,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을 찾아가 50만 원을 주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평·영흥농협, 인천·옹진수협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2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조합원을 불러 모으면 안 되는데도 8명을 한자리에 불러 선거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 것이 걸려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수협 조합장 후보는 조합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밥값을 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은 인천지역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선거를 담당하는 수사2계와 함께 해경에서 넘어온 수사2과도 수협 조합장 선거 부분을 맡는 등 수사력을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열흘 정도 남은 선거운동기간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수사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본인 1명만 전화, 메시지, 메일, 명함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어깨에 두르는 띠도 본인만 해야 한다. 선거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 조합원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도 안 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서인석 기자 sis11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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