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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기능’은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은 날로 활발해지는 추세여서 지난해 6월 임기가 종료된 8대 도의회는 전임 의회(188건) 대비 의원발의 조례 수가 300건 이상 증가한 520건에 달했다.
임기 9개월차를 맞은 9대 도의회도 올해 2월 기준 81건의 의원발의가 이뤄져 지난 8대 도의회의 같은 기간 56건을 앞질렀다.
하지만 쏟아지는 이들 조례의 상당수는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9월 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핵심 내용인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종합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은 추진계획조차 전무하다.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정한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3년 12월 공포된 이래 도지사의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 관련 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의 관련 규정은 시행된 바 없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조례’는 도내 토종농작물의 유전자원 확보 차원에서 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가공·유통 등의 모범사업자 선정 등에 나서도록 했지만 시행주체인 도 집행부는 제정 5개월여가 지나도록 관련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유령 조례’의 난립 탓에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대책 없이 아이만 낳아 놓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내다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례의 질적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스스로 조례 발의 전부터 조례가 미칠 영향 및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스템 정착도 요구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지방의회 조례는 각종 한계점 때문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먼저 제대로 된 조례가 발의돼야 시행과 관련된 개선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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