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석산<기호일보 DB>
500억 원 규모의 송도석산 매각사업<본보 3월 2일자 3면 보도>이 끝내 무산됐다. <관련 기사 3면>
인천도시공사는 매각대금 437억 원과 민자사업자 투자비 50억 원 상당이 투입된 송도석산 매각이 중단됐다고 2일 밝혔다.

도시공사가 밝힌 매각 중단 사유는 민자사업자의 계약금 미납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민자사업자와 우선협상을 맺은 이후 3차례에 걸쳐 납부를 유예해 줬지만 결국 약속한 날짜인 지난달 28일까지 계약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석산 개발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할지, 아니면 부채 감축을 위해 제2의 민자사업자에게 매각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유정복 시장이 연수구민과 약속했던 시민공원화 조성 검토 방침이 유력한 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와 도시공사는 송도석산을 인천지역 향토기업이나 대자본이 참여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천억 원에 육박해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도시공사 투자사업처는 200억~3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자체 분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공사의 이 같은 방침과는 달리 우선협상 대상자 지휘권이 박탈된 민자사업자 측은 계약 연장 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송도석산개발 측은 계약을 성사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불발된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도시공사가 매매계약을 하려 한 송도석산 일부 부지가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소위 ‘사기 매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이 사업 투자를 위한 대출을 해 주지 않은 이유 역시 개인 소유 땅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 85㎡는 금융권 대출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민자사업자 측과 이미 합의했다”며 “금융대출이 불발된 이유는 민자사업자의 부실한 재정력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남수 송도석산개발 사업본부장은 “도시공사가 ‘갑의 횡포’로 민자사업자를 철저히 유린한 계약이었다”며 “자기 땅도 아니면서 민자사업자에게 송도석산을 매각하려 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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