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에게 특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패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조례안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등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공익제보자 가족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채용 범위에는 교육공무원(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해당된다.

채용 특전 대상의 공익제보자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침해 행위를 제보해 투명사회 실현에 기여한 사람까지 포함된다.

사용자나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전보, 전·출입, 파견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입법안에 있던 제보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요구 조항은 빠졌다.

공익제보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공익제보를 방해하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 교육감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난해 입법안에서는 신고 의무 조항을 뒀으나 이번 입법안에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완화했다.

이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 논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법제 심의,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는 한 해 50건 안팎의 제보가 핫라인(실명 공직비리 신고창구)과 헬프라인(익명 공직비리 신고창구)에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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