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화성시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직원이 시비 보조금 수천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조치했다.
문제는 재단 측이 이 같은 비리 사실을 지난해 말 적발하고도 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데 있다. 더욱이 재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시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 여성보육과 등은 보조금을 담당하는 재단 직원이 파면조치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나마 여성보육과는 지난달 재단에 지급된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재단 측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파면당한 재단 직원이 얼마를 횡령했는지 시가 정확한 액수를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파면된 직원이 총 3천500만 원을 횡령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여성보육과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4천200만 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해 비위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는 재단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 주부터 화성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재단 직원의 비위 사실을 시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직원의 횡령 사실이 적발돼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했으며, 횡령금액은 환수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추후 정식으로 시에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 역시 “재단 측 보고가 올라오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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