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해 8개 시·군 대표자들이 한곳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이천시는 경기동북부권 시장·군수를 비롯해 의회 의장, 각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지역은 공업용지를 6만㎡로, 공장 건축면적도 1천㎡(중소기업 3천㎡)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4년제 대학의 이전조차도 금지돼 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날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천시를 비롯해 용인·남양주·광주·안성·여주시와 양평·가평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에 수없이 건의해 왔다.

이번 회의는 연초 박 대통령이 수도권규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병돈 이천시장의 제안으로 자연보전권역 해당 8개 시·군의 국회의원, 시장·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 등이 함께 모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현행 6만㎡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 ▶1천㎡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면적의 완화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 4건의 규제 합리화를 공동 과제로 하기로 정하고 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조속한 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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