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안산 단원을)국회의원은 5일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절취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이를 은닉·유통하려는 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당초 문화재를 절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해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최초 절취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절취행위의 실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절취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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