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송도 6·8공구 4개 필지를 인천시로 이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산 부당 전용 관련 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구역 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사업 재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공급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향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당부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2년 4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8공구 내 4개 필지를 경제청 특별회계 재산에서 인천시 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 이관했다.

해당 4개 필지는 2007년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토지공급 계약’에 의해 SLC에 매각하도록 약정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SLC가 사업 재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3개 필지 이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시장 지시사항을 이유로 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 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회계 간 재산 이관 추진계획’ 수립 시 사업 재조정 없이 해당 토지를 이관할 경우 업체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는 시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며 “올해 초 SLC와 송도 6·8공구 실시계획을 재조정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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