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도의 재난안전 지휘체계 조직 정비가 완전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재난안전부서의 단체장 직속 설치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도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난안전부서를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으나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한 행자부의 재의(再議)요구 지시를 대비해 한 차례 공포를 미룬 바 있다. 재난안전본부는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부단체장인 행정1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별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도의 의견을 수용한 상위법 개정에 나서게 되면서 조직 개편이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따라서 도는 19일께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도 실·국장의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1명을 재난안전업무 총괄직에 임명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현재 한시직인 도 안전기획관이 정식 직책으로 인정받게 됐다. 현 3급에서 2급으로 직급 상향도 가능해졌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취임 후 ‘안전 도지사’를 강조하며 ▶안전기획관 신설 ▶재난 관련 조직시스템 일원화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편제 등 안전 관련 조직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7월 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재난 관련 조직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다.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편제만이 상위법 논란에 막혀 지연되던 가운데 이번 대통령령 개정 추진에 따라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가 모든 구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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