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관한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일대 변혁을 요구하게 됐다.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화의 모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대형 사고의 반복을 저지르는 사회적 행태로 인해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있는 바가 없지 않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기관이 국민안전처이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했다.

국민안전처의 출범으로 정부조직 내에 4곳으로 분산돼 있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했던 것이다. 행자부의 사회재난 구호 임무와 방재청의 자연재난 구호 임무, 해경의 대형 해상사고 구난 임무 및 특수재난 구호 임무로서 항공, 유해화학물질, 원자력사고 등을 국민안전처로 통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1975년 발족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민방위조직의 운영과 활용이라고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앙부처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으나 시·군·구에는 안전 관련 조직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시·군·구의 현실이 이러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언제 어디서 재난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불안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육성·배치가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올해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재난안전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을 6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고, 시·군·구를 통합하는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방위조직이라는 기존 조직을 흡수·통합해 국민안전처의 하부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개선안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시·군·구에 재난안전조직으로 안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인력 보강을 위해 전문경력자를 지정하도록 행자부와 협조한다면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제2항에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2014년 11월 19일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특수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2014년 11월 19일 개정)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시·군·구의 재난안전조직의 장을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해 재난방재 안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 안전 논의를 재론하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겉만 번드르르한 보고용은 아닌지 우려의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조직 내에 재난관리를 중시하면서 인력 보강과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인사시스템이 병행되지 않고 공무원의 임무 추가로만 시행된다면 부실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 영종대교상에서의 106중 추돌사고 등 비일비재한 각종 재난사고를 주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 신설 개편과 더불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이 통합돼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2017년에 마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군·구까지 통합하는 사업은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정치권의 공약(空約)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기존 민방위조직을 개편하고 통합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생산하는 국민안전처를 기대한다.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된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와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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