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안팎으로 학교 내 체육관(강당)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방에 소극적인 BTL학교 사업시행 관계자들과 지역교육청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선 학교의 상당수가 학교 시설물 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 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BTL학교는 사업 협약 특성상 20년 후에 90% 이상 학교시설물을 보존한 상태에서 주무관청에 인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좋은 운동과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야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학교시설물이나 장비의 훼손 등 관리상의 어려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탈선의 장소가 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어두운 곳에서는 음주나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성범죄 등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려면 시설물 훼손이나 각종 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적정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교내 사고 발생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에 책임이 귀결될 뿐 아니라, 학교 시설물 사용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책정된 사용료가 너무 낮아 학생들의 교육에 투입돼야 할 학교예산이 시설 사용 유지비와 관련 공과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시설 사용료나 보수비 등 운영비의 현실화와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운동장보다 체육관 개방을 꺼리는데, 이는 시설 사용에 따른 훼손이 심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인구과밀화로 인해 열린 공간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돼 있는 학교 시설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시설 확보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방으로 인해 학생, 교직원 등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의 관리 및 학생 보호를 충분히 고려한 신축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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