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의 시설이 열악해 환자들이 고통을 받기가 일쑤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인천의 A병원과 포천의 B병원은 응급환자가 수술 등 조치 후 일반 입원실로 옮겨지기까지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기간이 평균 10.3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평균 6.3시간보다 4시간이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C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엉터리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는지 이해키 어렵다. 이처럼 경인지역 우수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가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 및 인력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화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응급실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계로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응급시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돈벌이가 안 되는 응급실에 대한 투자를 병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 그 한 이유라 한다. 우수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평가는 공정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야 하겠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시민이 건강이 나빠 의료기관을 찾았는데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잘사는 사회가 아니다. 헌법에 선언된 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창했다. 국가는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는 말이다.

 이는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한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그 국가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아픈 시민이 제때 치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모자란다면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양질의 의료기관 확충에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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