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법무당국의 관리 소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심지어 일선 경찰에서도 강력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그대로 차거나 끊고 저지르는 재범이 잇따르자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재범도 속출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발찌 부착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다가 붙잡히는 등 전자발찌 착용 후에도 여전히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다.

지난 16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검거된 범인의 경우 도주 6일 만에 붙잡혔다. 9일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범인은 2013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법으로 불리는 이러한 제도가 당국의 감시가 소홀하거나 쉽게 기기를 절단하는 등 손상이 용이해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 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지칭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들이다. 재범을 저지를 경우 또 다른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로부터 격리 차원에서 취한 형사처분이 관리 소홀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법은 보호관찰관의 임무로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고 돼 있다. 다시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사회를 활보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무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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