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호 부천원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정

 우리나라 옛 속담 중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본래 아무리 비밀로 한 말이라도 누군가는 듣는다는 뜻으로, 요즘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 “나의 절실한 호소가 뜻하지 않게 다른 이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속담이 떠오르곤 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일부를 개정해 광장·상가 주변은 주간 75dB·야간 65dB, 주거지역·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은 주간 65dB·야간 60dB로 각 5dB씩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소음 측정 방법도 5분 이상씩 2회 측정해 평균값을 내던 것에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 1∼3.5m 떨어진 지점에서 10분간 1회 측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집회·시위 관리에 기여하고자 ‘소음측정 배너’를 제작해 현장에서 가시적인 소음 억제 및 준법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만성적인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들의 평안(平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 개최 측 입장에서도 경찰의 지도에 따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준법 집회는 적극 보호해 집회권 역시 한층 더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소음 기준 개정은 국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권과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조화시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결 조용한 거리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우리 자녀들이 조용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며, 내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대다수 시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법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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