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뇌물이 오가고 있다.

연일 공직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되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 경기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비리 및 부정부패 척결 5대 수칙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는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은 승진을 포기하고 징계 부과금도 물도록 할 방침이라 한다.

 시는 이의 실천을 위해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리 및 부정부패 척결 5대 수칙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공직비리 척결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한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잘한 일이라 사료된다.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시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9개월에서 24개월까지 승진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최대 9년까지 승진에서 제외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했다. 게다가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복지 혜택도 배제키로 했다 한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아 평생을 몸담아 온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거나 영어의 몸이 되곤 하는 공직자들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낚싯대 끝에 갈고리 진 바늘이 있음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무는 탐욕스러운 공직자들이 이들이다.

부패한 공직자가 잔존하는 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것은 요원하다 하겠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국민소득이 높다고 모든 나라가 다 선진국이 아니다. 이는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아무리 강대한 국가도 공직자들의 부패로 가차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했다. 아무리 법망을 촘촘히 엮어 놓아도 큰 도둑은 얼마든지 빠져나가곤 한다. 제도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 하겠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신분 취득 당시 선서한 선서문에 잘 나타나 있을 게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분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 다가가는 자세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공직자 수칙 제정은 최선이 아니다. 차선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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