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나 치안, 화재, 붕괴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모든 사고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국가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민 3명 중 2명은 ‘교통사고’와 ‘치안사고’에 불안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보도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0일 화재, 교통, 치안, 자연재해, 환경오염, 질병, 시설물 재해 등 7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위협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2%는 교통사고를, 32.1%는 치안사고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로 선택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들은 치안사고 우려를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한다. 밤거리 다니기가 두렵다는 얘기다.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치안 부재의 사회라는 얘기다.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도 있다. 국가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생활이 불안한 속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확보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을 수 있는가. 헌법은 이어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중략)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도 엄연히 아로새기고 있다.

헌법은 법체계상 최상위법에 속한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법치주의 사회라 할 수는 없다.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각종 교통사고와 치안사고 등으로 걱정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결코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최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교통·치안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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