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수 용인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장

 지난해 한 여성이 묻지마 범죄로 인해 수차례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식집을 운영하는 이 여성의 아버지는 생선에 칼을 댈 때마다 수차례 칼에 찔려 살해당한 딸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일식집을 그만두게 됐다. 각종 범죄사건은 범인이 검거되면 종결된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답으로 신속한 범인 검거와 처벌 위주의 응보적 사법체계에만 몰두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상처 치유를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체계 도입에 주력해야 할 때다.

지난달 경찰청에서는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경찰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을, 각 지방청에는 피해자보호계를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로써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를 피해 회복과 보호를 골든타임으로 설정, 강력사건 등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게 된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민간 전문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활동을 하고 사후 안정을 위해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에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대상 사건으로는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을 필수사건으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은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청사건으로 지정해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경찰의 치안 현장으로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피해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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