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온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한 세월호 사건 뒤의 생존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많은 인명을 구출한 의인 김동수 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하는가 하면,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용 화물차를 잃은 채 차량 할부금까지 갚아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수많은 생명들이 바닷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악몽 같은 기억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도 큰 정신적 고통마저 감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땅히 생존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심의할 조직 구성마저 완료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뒤늦게나마 지난 1월 28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위로지원금의 경우는 지급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이 가능하나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결정 및 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신속하게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나날이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 규정에 따르면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당 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에도 위원의 임명 등의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직원의 임명은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는 법 제정 후 2개월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지나친 늑장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수방관적 태도에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의 마련을 조속히 끝내고 생계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서류 사전 검토 등을 통해 배상 등의 지원 절차가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지원 규모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후속 대책 실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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