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폐지됐다.

이 법을 토대로 국책사업 등의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전국에서 토지 분양을 준비 중인 신도시는 검단신도시뿐이다.

법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 신도시를 조성할 수 없게 되자 개발 전인 검단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단신도시는 업계 사이에서 ‘마지막 신도시’로 불리고 있다.

법 폐지 이후 인천시 해당 부서는 업계로부터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신도시가 쾌적하고 정주환경이 뛰어나다는 장점 덕에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검단신도시는 루원시티, 제3연륙교 등과 함께 고질적인 개발 현안으로 꼽혀 왔다. 2007년 정부의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선정되면서 첫발을 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 전략을 도출하면서 급반전됐다.
현재 도시공사와 LH는 13조7천343억 원을 들여 검단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단지 조성공사 첫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이어 최근 분양이 완료된 김포한강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성원가를 책정, 건설업계에 토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택촉법 폐지로 전국 신도시 중 아직 미개발된 마지막 신도시로써 매우 가치가 있다”며 “건설업계는 물론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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