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기호일보DB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2년 만에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26일 강화·김포지역 어민 270여 명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공사는 어민들에게 77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환경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천연안 어민 소송과 오류지역 환경피해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영종도 등 주변 지역 어민들의 추가 줄소송 등이 예상되고 있다.

강화남단 어민들은 지난 2003년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침출 처리수가 어장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어장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미미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초 소송 이후 12년이 지나 열린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이런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침출 처리수에 오염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 등의 내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박용오 경인북부수협장은 “쓰레기매립지 침출수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어획량 감소 등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많았는데, 재판부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손해액의 30%에 달하는 77억4천여만 원을 어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2009년 소래 등 주변 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인천연안 어민 381억 원 피해보상 소송 역시 강화남단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립지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허선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해양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 피해는 강화남단뿐 아니라 서해 앞바다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인천 앞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사회에서 배상에 대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데 부담스러운 결과”라고 토로했다.
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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