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운영하는 일부 외부 위탁업체들이 편법으로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인 헬스장을 매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본보 취재 결과,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외부 위탁업체가 또다시 개인에게 헬스장을 매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화성시 봉담읍의 A아파트와 수원시 입북동의 B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매매한다는 외부 위탁업체는 업체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해당 헬스장을 운영하며 매출이익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고 광고했다.

외부 위탁업체 직원 D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얼굴을 보고 난 뒤 아파트 명을 알려 주겠다”며 “봉담읍 A아파트의 경우 곧 있을 위탁관리 재계약 성사율이 99%라 안심해도 좋고, 입북동 B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의 간섭이 전혀 없어 운영하기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내 아파트 단지 헬스장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C위탁업체는 ‘2천만~5천만 원 투자로 내 사업장 직접 운영’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영세 자영업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관계로 공증, 보증보험 등 법적 안전제도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언급하며 불법인 매매행위를 합법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윤을 내거나 헬스장을 임의로 매매할 수 없다.

2014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 등의 ¾ 이상 찬성이 있으면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에 외부 전문가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민운동시설을 관리하는 외부 위탁업자와 업체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들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 모두가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단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운영에 대한 단속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불법 운영 사실이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계도기간을 두고 불이행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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