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박 구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증거로 채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이 환경미화원 지원자 중 누가 그 지시로 합격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참고인도 숨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2011년 11월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을 앞두고 자신이 지목한 7명의 명단을 부하 직원에게 건네면서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대해 박 구청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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