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가 거푸집 지지대로 사용돼선 안 되는 ‘조립형 동바리’가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27일 나오고 있다.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거푸집 지지대(동바리)는 ‘조립형 동바리’로 확인됐다.

 조립형 동바리는 수직·수평·경사재를 각각 연결재로 조립한 형태의 동바리다.

 직경이 큰 강관이나 ‘H’자 형태의 철강을 주 부재로 사용한 ‘강재 동바리’보다 비교적 안전도가 떨어지나, 설치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어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동바리다.

 하지만 이 동바리는 안전 문제 탓에 관련 지침에 따라 높이 10m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7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일종의 행정지침인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에는 ‘조립형 동바리의 설치 높이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10m이내여야 한다’고 돼 있다.

 사고가 난 현장의 교량상판 높이는 12m로, 이 지침을 적용한다면 조립형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롯데건설은 롯데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구조검토를 마쳤다며 조립형동바리를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롯데건설기술연구원 측은 롯데건설 홍보팀을 통해 “조립형 동바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구조검토를 마친 뒤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답하기 곤란하다”고 알려왔다.

 LH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서 조립형 동바리를 사용하겠다고 할 때 발주처가 일일이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시공사가 결정할 영역이다”며 “발주처 입장에선 시공사가 계약범위 안에 목적물을 완성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상, 관리감독자인 LH가 책임을 피하긴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은 시공사가 해당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지침을 어긴 것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용인동부서 수사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 된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힌 것인지 등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단순히 행정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LH와 국토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해당지침은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고시한 규정이 아니어서 민형사상 책임과 연계될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하나로 283억 원을 들여 발주한 이 공사는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