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공급하던 경기도내 성남·용인·안산·시흥·고양·남양주·하남 등 7개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무주택 서민용 4천170가구이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용인이 각각 900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 770가구, 안산 680가구, 남양주 500가구, 시흥 300가구, 하남 120가구이다.

입주자 모집은 이날 모집공고를 거쳐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고 당첨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은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토·일요일은 신청 접수하지 않음).

입주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서민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며, 2순위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는 50㎡ 이하)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8천만 원으로서 입주 대상자는 지원금의 5%를 부담하고,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연 1~2%(2천만 원 이하 1%,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1.5%, 4천만 원 초과 2%) 이자 해당액을 월 임대료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단,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에 한함)한 경우에는 한도초과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거나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부월세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급격히 보증부월세가 확대되고 있어 집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월세 조건 전세임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지원된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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