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과정은 시민의 수상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인명구조요원 재강습은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의 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강습에서는 물놀이 및 수상안전사고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수영구조영법(손목 끌기, 수하 익수자 뒤집기, 익수자 뒤집기) 등의 검정 과정이 이뤄졌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응급처치법과 수상안전법, 산악안전법, 청소년또래보건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 신청은 경기적십자사 보건안전교육팀(☎031-230-1631~4)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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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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