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교통공사가 낙하산 논란이 됐던<3월 12일자 2면 보도> 인천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채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인력수급을 위해 1급(처장) 1명과 2급(팀장) 2명, 3급(팀원) 3명 등 모두 6명의 인력채용을 지난 9일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 채용에 대해 공사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인력채용에는 1급을 제외하고 2급과 3급에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 모두 인천시 공무원이 채용됐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 공무원 출신 채용을 우려한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약 열흘간 시청 앞에서 낙하산 인사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채용잔치로 정작 공채로 입사한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창사 17년째를 맞는 공사에서 9급부터 시작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3급은 2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9급부터 출발해 4급이나 3급으로 승진한 사례는 없지만 이 같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 출범 당시 인천시에서 4급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조차 16년이 지난 현재 겨우 2급으로 승진했으며 이 직원도 빠른 축에 드는 편이다. 결국 이번 인천시 공무원들의 채용 독점으로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취업 기회 차단은 물론 공사 직원들의 자체 승진 기회도 박탈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고대섭 노조 정책실장은 “공사가 시 공무원을 모두 채용해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또다시 박탈당했다”며 “노조 위원들과 논의 후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시행일을 교묘히 피한 편법 채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하루 전에 채용한데다 이들은 시에서 건설 및 환경,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법 시행은 31일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이 정해지는 시행령은 4월 말께 나오기 때문에 이번 채용과는 상관 없다”며 “일부러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채용 일정을 진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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