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사용 튜브면봉 비교(좌측 1-국내산으로 2등급 정품으로 개별 포장 및 멸균처리, 좌 2와 3-2개 제품은 등급 이하 제품, 좌4-중국산으로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보건소에서 검증 안 된 싸구려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제보가 있어 30일 취재진이 직접 동두천보건소를 확인한 결과,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진항목에 있는 항문면봉검사에 쓰이는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문면봉검사는 인체 장내 세균 검사용으로 글리세린을 묻힌 튜브면봉(직장 내 삽입해 채변)이 사용된다. 따라서 항문면봉검사에는 의료기기법에 정한 생체검사용 도구인 튜브면봉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멸균처리와 함께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제작, 생체검사용 도구 2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두천보건소는 그동안 등급 이하 또는 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오다 이번에 시민 제보로 적발된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곳 보건소 관계자조차 이 같은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전국 상당수 보건소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일 것이란 이야기다.

전직 의료기기 전문업체 직원이었던 이모(47)씨는 “전국 상당수 보건소에서 중국산 싸구려 튜브면봉이나 목면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불법 의료기기의 경우 면봉에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 등이 기생할 수 있어 인체에 삽입할 경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튜브면봉의 제조원가는 개당 900원 정도이지만 중국산의 경우는 50원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두천보건소 관계자는 “튜브면봉이 2등급으로 분류된 의료기기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기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건소 측은 “수년간 이 같은 불법 의료기기 제품을 사용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식약처나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동두천시에서만 한 해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항문면봉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당 및 유흥업소 종사자가 1만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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