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축사 등 불법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축사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 등으로 허가받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시설물이다. 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 수반된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후 1개월 안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반대로 불법행위자가 6월 말까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 중 불법 사항이 새로 적발된 경우에도 징수유예 취소와 함께 징수유예된 이행강제금을 즉시 징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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