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를 구속 수사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전에는 강요, 폭언 등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으나 법원에서 소명자료를 인정했고 지금부터 수사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회를 가급적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에 규정된 변호인 접견은 허용하되 필요할 때는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조사에서는 2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간 송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때는 변호인 입회를 보장했으나 구속후 송 교수측이 `후보위원' 등에 대한 반복적 질문이 계속될 경우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변호인 입회를 거부했다.
 
특히 법규로 보장된 변호인 접견권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자칫 독일과의 외교적 마찰 뿐만 아니라 법률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김형태 변호사 등 송 교수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송 교수 구속후 첫 조사에서 검찰로부터 `이미 영장이 발부됐고 송 교수 전향진술을 받는 데 방해가 된다'며 변호인의 수사참여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 처분에 대해 준항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도 남용과 불법적 인권침해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독일측의 송 교수 구속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국내 법 절차 및 국제 인권보호 협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일측이 송 교수 구속후 외교채널을 통해 혐의내용, 사법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며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 접견권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며 “당연히 법규에 포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겠다고 통보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집행후 이틀만에 송 교수를 처음 소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선임 혐의와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강도높은 추궁을 벌였다.
 
송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혐의 내용과 관련해 자유롭게 진술했다.
 
송 교수측 변호인은 “현재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속사유의 타당성 문제, 천식,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송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들어 내주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