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관피아 방지법’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공기업이 시에서는 단 두 곳밖에 되지 않아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1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기관 공직유관단체’에 따르면 취업이 제한되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과 교통공사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두 기관이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 교통안전 등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기관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이 ‘전관예우’로 갈 수 있는 인천지역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등은 널려 있다.

시가 출자·출연기관 중 취업 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유시티㈜ 등 10여 곳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 제한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교통공사에도 3년 이내 재취업하려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심사는 업무 연관성 여부만 따지게 돼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미 올들어 법 시행 이전인 31일 이전까지 인천시에서만 40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교통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입사했거나 입사 예정이다.

최근 퇴직한 공무원을 비상임이사로 채용할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채용 예정자가 법 시행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며 “퇴직 3년 이내 재취업하려는 사람은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을 심사 없이 갈 수 있다가 이번부터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일정 부분은 유기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많아 모든 공기업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며, 매년 연말에 자문 결과에 따라 기관을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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