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할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있다. 요율표에 따르면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연합뉴스

이른바 ‘반값 복비’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첫 시행됐다.

경기도가 전국 최다 주택거래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술렁임도 예상됐지만 도내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의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다. 도내에서는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 인하된 중개료를 적용할 가격대의 매매·전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중개보수 개정체계는 매매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주택, 전월세 등 임대차는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거래가액 구간이 신설돼 중개보수가 종전 ‘0.9% 이하’에서 ‘0.5% 이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내 중개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도 이 같은 중개보수 체계 개정을 두고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개보수 인하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은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흔치 않은 고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가 내놓은 주택거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최근 3년간 매매 6억 원 이상 거래 비율은 6%, 임대차 3억 원 이상 거래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한국감정 집계에서도 도내 매매 6억 원이 넘는 곳은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과천 1곳, 전세가격 3억 원이 넘는 곳은 과천·성남 분당 2곳뿐이다.

수원시 영통구 S공인중개소 및 용인시 처인구 R공인중개소 관계자 등은 “중개보수 인하에 대한 특별한 문의도 없었고 조용하다”며 “인하되는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거래가 많지 않아서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월 초 이사를 계획 중인 박모(27·여)씨는 “100㎡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수원에서 전세가액 3억 원이 넘는 곳이 없어 반값 복비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중개보수 지급 기준이 계약시점이란 점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사 날짜가 31일 이후로 정해진 경우 소비자와 중개사 간 잡음을 빚은 곳도 있었다.

성남시 분당구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3억6천만 원대 아파트를 3월 말 계약한 사람이 4월 초 이사할 예정이라며 중개보수 인하 개정 얘기를 꺼내며 수수료를 깎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계약시점에는 개정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거절했으나 서로 감정이 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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