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 복비’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첫 시행됐다.
경기도가 전국 최다 주택거래량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술렁임도 예상됐지만 도내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의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다. 도내에서는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 인하된 중개료를 적용할 가격대의 매매·전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중개보수 개정체계는 매매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주택, 전월세 등 임대차는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거래가액 구간이 신설돼 중개보수가 종전 ‘0.9% 이하’에서 ‘0.5% 이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내 중개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도 이 같은 중개보수 체계 개정을 두고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개보수 인하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은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흔치 않은 고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가 내놓은 주택거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최근 3년간 매매 6억 원 이상 거래 비율은 6%, 임대차 3억 원 이상 거래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한국감정 집계에서도 도내 매매 6억 원이 넘는 곳은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과천 1곳, 전세가격 3억 원이 넘는 곳은 과천·성남 분당 2곳뿐이다.
수원시 영통구 S공인중개소 및 용인시 처인구 R공인중개소 관계자 등은 “중개보수 인하에 대한 특별한 문의도 없었고 조용하다”며 “인하되는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거래가 많지 않아서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월 초 이사를 계획 중인 박모(27·여)씨는 “100㎡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수원에서 전세가액 3억 원이 넘는 곳이 없어 반값 복비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중개보수 지급 기준이 계약시점이란 점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사 날짜가 31일 이후로 정해진 경우 소비자와 중개사 간 잡음을 빚은 곳도 있었다.
성남시 분당구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3억6천만 원대 아파트를 3월 말 계약한 사람이 4월 초 이사할 예정이라며 중개보수 인하 개정 얘기를 꺼내며 수수료를 깎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계약시점에는 개정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거절했으나 서로 감정이 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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