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4일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받지 않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기억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이와 관련,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300가구 이상의 D파크의 경우 지난 7월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청약 과열현상을 보인 가운데 청약접수 당일부터 관할 세무서와 함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 적극적인 현장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예찰활동 결과 이동중개업소인 속칭 `떴다방'은 거의 노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약일까지 지속적으로 분양현장에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하고 당첨자명단과 계약자명단을 수집, 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중부청은 또 분양권 전매제한없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투기단속반을 적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떴다방' 등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 실시,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분양권 명의변경자를 수집,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전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부청은 판교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기억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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