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뚜렷한 채용기준이 없어 무자격 시비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대한 전권을 각 학교에 일임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인들도 소일거리로 방과후학교 강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교과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 3가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초·중등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 관련해 신체검사,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사실 여부만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

교육청은 가급적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인력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 누구든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 사실만 없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을 둘 경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력과 연령은 참고의 대상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가 학교운영회의를 통해 강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심사에 제출한 자격증이나 경력에만 의존해 결정하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성과 자아가 채 형성되지 못해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에 상처받기 쉬운 초·중학생들을 비전문가의 손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하루에 약 4시간을 방과후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생의 경우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다.

더욱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심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사이트에 등록이 불가능한 무자격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체마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가사일하며 150만 원 수익 보장’, ‘여러 개 학교 강사로 활동 시 최대 300만 원 벌 수 있어’, ‘집에서 간편하게 수업 듣고 보육교사 되고’ 등 자극적인 문구를 내걸고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자격증이 필수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백 개의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비전문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얼마 전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런 일을 겪고도 아이들을 또다시 비전문가 손에 맡긴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마다 원하는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방과 후 교실 외부 강사 채용 시 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범죄 사실 여부만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며 “각 학교마다 적격 교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조건이 없어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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