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 모습.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304명)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단원고 학생(250명)은 평균 7억2천여만 원, 교사(11명)는 10억6천여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 기사 5면>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천만 원에서 9억 원대로 예상된다.

 위자료(1억 원)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은 4억2천581만 원, 교사는 7억6천39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약 1억5천만 원에서 6억 원대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했으며,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인적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실종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 원의 국민 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성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각각 7억2천만 원과 10억6천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보험금으로 1인당 1억 원을 지급받으며,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 원을 받는다.

 따라서 보험금까지 합치면 학생은 평균 8억2천만 원, 교사는 11억4천만 원을 받는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 절차와 서식 안내에 들어갔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천300억 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 원 등 1천4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