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수비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4월 1일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게 된다. 가중처벌되는 위반행위는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속도 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등이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스쿨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애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 데 반해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이 혼자 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계도기간에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정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보호구역의 안전표지, 노면표시 재정비에도 힘썼다.

교통약자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자녀다. 교통약자, 운전자, 관련 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교통약자의 보호에 대한 인지 강화를 위해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운전자 역시 보호구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노인·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로 모두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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