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빚은 홍가혜가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 1천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에 검찰이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 (사진 = MBN '뉴스특보' 캡처)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동아일보는 "홍가혜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누리꾼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욕설 정도에 따라 일부는 200만~500만 원을 홍가혜에게 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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