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순철 안양소방서 안양119안전센터 소방위

 국민안전처 국민안전통계 결과에 따르면 구급출동은 2005년 149만3천416건에서 2014년 238만9천211건으로 10년 새 60%가량 늘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119신고자가 늘어난 것으로, 119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구급업무의 가중은 일선 구급대원의 피로 누적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현장에서 구급서비스 질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급대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4천294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북·충남·충북·전남·대전·강원·세종·부산 등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비응급상황에서의 출동을 줄이는 것이다. 앞의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구급출동 238만9천211건 중 무려 75만7천488건이 미이송(출동했으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음)한 경우로 이는 출동 건수의 ⅓에 달한다.

안양의 한 119안전센터 구급통계에 따르면 2014년 총 4천413건의 이송 중 응급환자는 1천967건뿐으로 전체의 44%밖에 되지 않는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단순 감기, 단순 타박상, 열상, 찰과상,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병원 간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등은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 거절할 상황인지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막상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접하면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송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곳에 구급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 응급하지 않은 구급 요청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아직은 모든 비응급상황에까지 구급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소방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응급상황에서의 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정작 응급상황에 적절한 구급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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