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고위공무원 A(55)씨가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16일 A씨가 근무했던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청은 시청사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와 공매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 공매대행을 하는 B업체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 장부에 기호 형식으로 표기된 다른 공무원들의 이름도 있었다”며 “이들은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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