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대학 캠퍼스에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음식을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나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대학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은 학교 사업자 등록증을, 대학과 계약한 사람은 해당 대학과 체결한 학교 사용 계약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영업 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는 푸드트럭을 사용한 음식 판매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대학을 푸드트럭 허용 장소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청년위는 지난달 현대자동차[005380], 커핀그루나루, 죠스푸드, 제너시스BBQ, 건국대, 서강대, 연세대 등 7개 업체·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생활 속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을 경험하고 업계로부터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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